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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와 회계프로그램의 차이점

양념간장 2015. 7. 17. 16:28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간편장부'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이름은 참 잘 지은것 같다.  웬지 '간편'할 것 같지 않은가?
그런데 결론 부터 말하자면 간편하긴 한데, 별 쓸모가 없다.

먼저 간편장부의 의미와 대상자를 알아 보자.

http://www.nts.go.kr/tax/tax_01.asp?cinfo_key=MINF8620100726114213&menu_a=100&menu_b=500&menu_c=&flag=01


위 국세청 정보에서 보듯이 간편장부는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형식이다.

영세사업자들이 장부를 통 안쓰니까 어떻게든 장부를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형식이다.

즉 간편장부 양식에 수입과 지출내역을 꼬박 잘 적으면 세금을 깍아 줄테니 제발 적어라...는 의미이다. (이것이 2011년 부터는 간편장부도 안적으면 가산세를 물리겠다.. 는 으름장으로 변경되었다.)


어쨌든 예전에는 영세사업자는 장부를 전혀 적지 않아도 되었는데, 2011년 부터는 아무리 가난해도 사업자라면  장부는 꼭~ 적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간편장부 대상자들은 '간편장부'를 꼭 적어야 하나?

나는 간편장부 반대 주의자이다.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간편장부를 쓸 바에야 복식장부를 쓰라는 것이다.


첫째, 장부기록은 왜 하는지 생각해 보자.

장부는 세금문제 이전에 내 회사를 위해서 적는 것이다.  그런데 간편장부는 아무리 꼼꼼하게 적어도 여기서 무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구조이다.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현금이 얼마 남았는지 조차 알 수가 없다.  현금시제를 알려면 꼼꼼히 적은 간편장부에서 현금만 따로 뽑아서 다시 계산해야 한다.

심지어 거래처에 주고 받을 외상잔액도 마찬가지다.


둘째, 간편장부는 채찍만 있고 당근이 없다.

간편장부 마저 안쓰면 가산세 20%를 추가되는 불이익은 있지만 간편장부를 쓰면 얻게 되는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형태로 기록을 하면 20%의 기장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다. ==> 사실상 국세청도  간편장부 쓰지 말고 복식부기로 적으라는 뜻이다.


세째, 경영관리에 발전이 없다.

누구나 내 회사가 점점 더 커지고 잘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업을 오래 하려면 결국 언젠가 '회계' 라는 놈과 친해져야 한다.  언제까지 모른척 외면할 수 없다.

간혹 차대변, 분개 같은 회계용어 전혀 몰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나는 결코 추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언젠가 결국은 알아야 하기 때문이고, 또 알고 나면 별거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간편장부 대신 대안은 무엇인가?

바로 복식부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다.  2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사업 규모가 커져서 의무적으로 복식기장을 해야할 때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가장 좋은 점은 자금현황이 투명해 져서 회사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 바로 현금시제는 얼마이고, 각 통장과 카드의 잔액은 얼마 남았는지 거래처에 주고받을 돈은 얼마남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야 말고 경영관리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요즘 회계프로그램들은 내부적으로는 복식이지만 사용방법은 가계부 사용하듯 쉽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큐머니'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차대변 구분을 몰라도 [입금], [출금], [매입], [매출] 같은 거래구분을 선택하고 금액만 넣으면 웬만한 거래들은 다 자동분개를 해주기 때문에 회계원리를 잘 몰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소기업들이여...

간편장부를 쓰지 말고 복식장부를 쓰자.  그게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