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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식부기, 간편장부 그리고 알찬회계
    알찬회계 2023. 7. 26. 18:21

    야심찬 꿈을 안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 부터 '장부' 기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아래 법 조항을 보자.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한 것으로 본다.(1998.12.28 신설)

     

    즉 '복식부기' 가 원칙이지만 소규모 사업자들은 '간편장부'로 적어도 된다는 뜻이다.

    그럼 만일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둘 중 무엇으로 적어야 하나?

    복식부기?  간편장부?


    결정하기 전에 먼저 두가지의 차이점을 알찬회계를 통해 알아 보자.

     

    '복식부기'는 일반적인 매입,매출과 비용지출 뿐만 아니라 현금,통장,카드의 잔액, 거래처의 외상잔액과 차입금, 대여금 상황까지 회사의 모든 자금흐름까지 기록하는 방식이다.

    전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회사에서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는 장부 기록방법이 복식부기 이다.

     

    반면 '간편장부'는 자금흐름은 적지 않고 매입(비용포함),매출과 자산(자동차,기계장치,비품등 비교적 금액이 큰)의 구매만 기록하는 방식이다.

    복식부기에서 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내역을 빼면 그게 바로 '간편장부'가 된다.

    다시 말하자면 세금과 관련이 있는 거래내역들만 기록하는 것이 간편장부인 것이다.

     

    간편장부의 양식은 아래와 같다.

    간편장부 양식

     

    위 그림을 보면 첫 두줄은 거래처, 금액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내용도 있지만 결제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현금을 받은 건지, 외상으로 한 것인지?

    사실 국세청은 "여러분이 현금을 받았는지, 외상인지 또 그 외상을 나중에 제대로 받았는지.. 에는 별 관심이 없다."

    국세청은 위 내역에서 부가세와 마지막 접대비는 카드로 결제했다는 것 만 중요한데 부가세, 소득세 계산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외상으로 했는데 나중에 못 받았는데 어떻하지?" 

    이러한 것은 사업자 간의 민사로 해결할 일이지 국세청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금흐름이 빠져서 현금시재도 모르고, 거래처에서 받아야할 돈, 갚아야 할 돈도 알 수 없다면 사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장부기록의 의미가 없게 된다. (물론 아예 적지 않는 것 보다는 좋지만..)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 횡령이나 공금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통제가 필요하다면 간편장부로는 절대 안된다.

    반드시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한다.

     

    이번에는 세무사에게 기장료를 내고 기장을 맡기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매달 기장료는 꼬박 내고 있는데 세무사가 '복식부기'로 작성하는지 '간편장부'로 하는지 알고 있는가?

    거의 대부분 소기업들은 무엇으로 작성하는지도 모르고 기장료를 내고 있다.

     

    궁금하면 물어 보면 당연히 알려 주겠지만, 여러분이 현재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당연히 세무사무실에서도 간편장부로 기록하고 있을 확율이 높다.

    왜냐하면 그게 일하기 편하니까...ㅎ

    복식부기로 작성하려면 세무사가 회사에 현금,통장등의 입출금 내역과 잔액까지 물어 보고 거래처별 외상잔액까지 확인해서 맞춰야 하는데 간편장부로 작성하면 이런 것들은 입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다고 세무사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부기를 원한다면 미리 얘기를 했어야 하고, 또 복식부기로 부탁하면 기장료는 더 비싸진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알찬회계'를 사용해서 입력 할 때 '복식부기' '간편장부' 입력 화면이 다를까?

    아니다.  입력화면은 똑같다.

    복식부기로 사용하느냐, 간편장부용으로 사용하느냐는 여러분이 입력하기 나름이다.

    복식부기로 제대로 사용하고 싶으면 통장과 현금의 입출금, 카드대금결제, 거래처 외상대 지급.. 같은 자금 이동사항까지 다 입력해서 자금시재를 맞추어 가면 그것이 '복식부기'이다.

     

    그리고 이런 자금흐름 내역은 적지 않고 매입,매출, 비용들만 기록한다면 '간편장부'로 사용하는 것이다.

    실제 '알찬회계'에 현금.통장.거래처외상 잔액 까지 맞추어 기록하면서 보고서의 [간편장부 보고서]를 한 번 보라. 

    자금흐름과 관련된 전표들은 쏙 빠지고 위 그림과 같이 세금과 연관있는 내역들만 보고서로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해 보면 '알찬회계'는 내부적으로는 완벽한 복식부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면 복식부기가 되는 것이고, 대충 쓰면 간편장부가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처음에는 쉽게 자금시재 신경쓰지 말고 간편장부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매출이 커져서 '복식부기대상자 '가 되면 그때 부터 자금흐름까지 정확히 입력하면 그대로 복식부기가 되는 것이다.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꼭 복식부기를 사용해 보자.

     

    마지막으로 지금도 장부 안쓰는 분들에게 오늘 우연히 본 횡령 기사를 충격요법으로 링크해 본다.

    (알찬회계만 사용했어도 회사문은 닫지 않았을텐데...ㅠ)

     

    65억원 횡령 회사 문 닫게 한 여직원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511880&code=611212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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